질병관리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통합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품권 구매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 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소속기관에서 상품권 구매 시 본부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한 경우3. 타 부서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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