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상품권 관리 및 구매)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부서)장은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구입사유(근거), 예상금액, 예산과목, 상품권 구입금액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부서)장은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구입사유(근거), 예상금액, 예산과목, 상품권 구입금액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한다.
②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③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구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