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상품권 관리 및 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부서)장은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구입사유(근거), 예상금액, 예산과목, 상품권 구입금액 등을 사전 검토하도록 한다.
②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③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구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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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상품권 관리 및 구매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구매방법제7조 · 통합구매제8조 · 상품권 사용범위제9조 · 관리대장제10조 · 증빙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