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상품권 사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4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질병관리청 청장표창 업무지침」에 따라 표창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2.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3. 생일축하를 위해 해당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4.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5. 재난·사고에 따라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6. 기타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나.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다.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 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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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4 시행된 질병관리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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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