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5조 (정기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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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 5명 이상이 월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동호회에게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평균 5천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기준으로 산정하여 회원 1인당 2만원씩, 최대 20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 5명 이상이 월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동호회에게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평균 5천원 이상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기준으로 산정하여 회원 1인당 2만원씩, 최대 20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정기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호인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회 정기·수시지원 신청서(별지2)2. 동호회 활동 증명자료(별지3)3.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4. 전 분기에 정기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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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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