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7조 (차량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동호회 회원 7인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로 차량지원이 필요한 경우, 각 동호회 별 연 1회에 한해 차량지원(9인승 승합차 1대)을 할 수 있다
차량지원이 필요한 동호회는 행사 5일 이전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차량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