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7조 (차량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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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호회 회원 7인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로 차량지원이 필요한 경우, 각 동호회 별 연 1회에 한해 차량지원(9인승 승합차 1대)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호회 회원 7인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로 차량지원이 필요한 경우, 각 동호회 별 연 1회에 한해 차량지원(9인승 승합차 1대)을 할 수 있다
②차량지원이 필요한 동호회는 행사 5일 이전까지 기획운영과장에게 차량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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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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