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3조 (동호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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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나 동호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나 동호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동호회 회원수는 7명 이상이고 그 중 과반수 이상이 정규직원이어야 한다.
③동호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호회 설립 신고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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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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