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3조 (동호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나 동호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동호회 회원수는 7명 이상이고 그 중 과반수 이상이 정규직원이어야 한다.
동호회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호회 설립 신고서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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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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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