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4조 (동호회의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의거 설립된 동호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다.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성격과 현저히 배치되는 활동을 한 경우3.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4. 동호회의 활동내역이 미비하여 그 설립목적을 상실한 경우
기획운영과장의 명령을 통해 등록취소 된 동호회의 구성원은 등록취소 된 시점으로부터 1년간 동일한 목적의 동호회를 조직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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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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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