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4조 (동호회의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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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에 의거 설립된 동호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다.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성격과 현저히 배치되는 활동을 한 경우3.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4. 동호회의 활동내역이 미비하여 그 설립목적을 상실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의거 설립된 동호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획운영과장이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다.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성격과 현저히 배치되는 활동을 한 경우3.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4. 동호회의 활동내역이 미비하여 그 설립목적을 상실한 경우
②기획운영과장의 명령을 통해 등록취소 된 동호회의 구성원은 등록취소 된 시점으로부터 1년간 동일한 목적의 동호회를 조직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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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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