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6조 (수시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동호회에게 정기지원과는 별도의 수시지원을 하되 지원금액은 반기 1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서 동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2. 자체행사 또는 타 동호회와 연합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동회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회 중 기획운영과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1항의 수시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회 정기·수시지원 신청서(별지2)2. 동호회 활동 증명자료(별표3)3.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
수시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수시지원의 원인이 종료된 시점부터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4)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