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6조 (수시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동호회에게 정기지원과는 별도의 수시지원을 하되 지원금액은 반기 1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서 동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2. 자체행사 또는 타 동호회와 연합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동회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회 중 기획운영과장이 승인하는 경우
②제1항의 수시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회 정기·수시지원 신청서(별지2)2. 동호회 활동 증명자료(별표3)3.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
③수시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수시지원의 원인이 종료된 시점부터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4)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