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지원지침 제6조 (수시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즐거운 직장생활을 조성하고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동호회에게 정기지원과는 별도의 수시지원을 하되 지원금액은 반기 1회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후원)하는 행사로서 동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2. 자체행사 또는 타 동호회와 연합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동회인회 회원 7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회 중 기획운영과장이 승인하는 경우
②제1항의 수시지원 조건을 충족하고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동호회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호회 정기·수시지원 신청서(별지2)2. 동호회 활동 증명자료(별표3)3. 동호회 명의 통장사본(회비납부 통장)
③수시지원금을 수령한 동호회는 수시지원의 원인이 종료된 시점부터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지원금 사용 내역서(별지4)를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동호회 (정기·수시)지원 신청서
[별지 2] ○○동호회 (정기․수시)지원 신청서 ( / 분기) □ 활동내용 ○ □ 회원명단 (단위 : 원) 연번 | 소 속 | 성 명 | 회비 납부액 | 비고 | 연번 | 소 속 | 성 명 | 회비 납부액 | 비고 1 | | | 정기지원 신청시만 작성 | 회장 | 11 | | | | 2 | | | | 총무 | 12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동호회 (정기·수시)지원금 사용 내역서
[별지 4] ○○동호회 (정기․수시)지원금 사용 내역서 ( / 분기) □ 사용내역 (단위 : 원) 연번 | 일 자 | 사용내역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합계 | 합계 | | * 정기지원은 전분기 지원금에 대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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