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극장장에게 자문한다.1. 극장의 운영 목표 및 방침에 관한 사항2. 극장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극장에 두는 전속단체와 공연에 관한 사항4. 기타 극장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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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구성
제3조 · 위원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5조 · 위원장 등의 임기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제8조 · 수당과 여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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