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년2회(상, 하반기)의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정기위원회 소집과 필요시 수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극장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내용과 관련하여 극장 간부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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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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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