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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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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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