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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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