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극장 운영지원부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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