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는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문화공간 운영 및 공연예술에 조예가 깊은 문화예술계의 인사와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 중 극장운영에 관심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국립중앙극장장(이하 "극장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문화관광부 예술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운영자문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