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2조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알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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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예고하거나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할 때에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영 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이하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예고하거나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할 때에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영 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이하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참여하려거나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할 경우에 이에 대해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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