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5조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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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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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