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3조 (동시수행가능과제수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64조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이하 "동시수행가능과제수”라 한다)를 제한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때에 연구개발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자와 협의하여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알림 등
제3조 · 동시수행가능과제수 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참여연구원 기준제5조 ·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제6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