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4조 (참여연구원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원”이라 한다)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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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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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