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6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영 제64조제7호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를 심의할 때에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 제64조제7호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공개된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대하여는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취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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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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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