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 (간행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과의 장은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록연구사를 통해 반드시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재무관 및 지출관은 간행물 발간 관련 경비 지출 전에 당해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발간된 간행물은 발간 후 15일 이내에 관할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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