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④ 처리과로부터 이관 받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④ 처리과로부터 이관 받은
. 단위업무 및 기록물의 보존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⑥ 심의회 위원들은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⑦ 기록연구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
⑥ 심의회 위원들은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⑦ 기록연구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⑧ 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열람 및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