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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록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④ 처리과로부터 이관 받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 단위업무 및 기록물의 보존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⑥ 심의회 위원들은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⑦ 기록연구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⑥ 심의회 위원들은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⑦ 기록연구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⑧ 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조문 원문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열람 및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