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 (행정박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처리과는 각종 행정박물류(별표 1)를 생산 또는 취득하는 경우 별표 2에 의거 15일 이내에 기록관에 접수,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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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행정박물 관리대상
[별표 1] 행정박물 관리대상 유 형 | 범 위 포상류 | 표창, 상장, 상패, 훈장, 감사패, 트로피, 메달 등 글씨류 | 휘호, 현판, 수결 등 증서류 | 인증서, 협정서, 양해각서, 결연증, 의사록 등 관인 | 청인, 직인 등 선물류 | 기념품, 도자기, 책자, 조각, 그림 등 기념품류 | 뱃지, 메달, 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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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행정박물 제출 서식
[별표 2] 행정박물 제출 서식 이미지 | 처리부서(기관)명 | ② ① | 수여기관(관련기관) | ③ ① | 생산(접수)년도 | ④ ① | 유형 | ⑤ ① | 보관장소 | ⑥ ① | 재질 | ⑦ ① | 수량 | ⑧ ① | 규격 | ⑨ 내용 | ⑩ | ⑩ ① 이미지 : 행정박물의 이미지 사진을 첨부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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