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 (행정박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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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로서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처리과는 각종 행정박물류(별표 1)를 생산 또는 취득하는 경우 별표 2에 의거 15일 이내에 기록관에 접수,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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