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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