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 제8조 (위원의 대우)
이 법령의 취지
고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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