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고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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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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