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 제10조 (간사와 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고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학예연구관이 되고 서기는 학예연구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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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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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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