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 제10조 (간사와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고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둔다.
간사는 학예연구관이 되고 서기는 학예연구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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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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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