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고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은 고문헌에 대한 이해와 덕망이 높은 관내직원과 외부 전문가 중에서 관장이 임명(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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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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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