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고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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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위원장제4조 · 위원회의 기능제5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회의제8조 · 위원의 대우제9조 · 회의록제10조 · 간사와 서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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