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제6조 (강의시간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 강사수당과 강사여비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강사진 확보 및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의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1. 1시간 이하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2.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3. <삭 제>4. <삭 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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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