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제3조 (여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3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 강사수당과 강사여비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강사진 확보 및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강사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에 출강하여 강의한 강사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사 외에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퍼실리테이터 등과 산림교육원에서 개최하는 심의회, 협의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자에게 강사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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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3 시행된 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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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