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제2조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 강사수당과 강사여비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강사진 확보 및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강사수당은 산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에 출강하여 강의한 강사(보조강사 포함)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강사 외에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퍼실리테이터 등과 산림교육원에서 개최하는 심의회, 협의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자에게 강사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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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3 시행된 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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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