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제7조 (보조강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3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 강사수당과 강사여비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강사진 확보 및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보조강사라 함은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주강사는 효율적인 교육진행을 위하여 보조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주강사의 교육진행을 높이기 위해 강의매체(PPT 등)의 조작 등을 보조하는 행위는 보조강사로 인정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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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3 시행된 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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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