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제5조 (강사수당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3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 강사수당과 강사여비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강사진 확보 및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우수강사진 확보를 위하여 다른 교육 기관에 상응하는 강사수당을 산정한다.
강사수당은 일자별 산정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날짜에 2개 교육과정 이상 분반하여 강의할 경우에도 모두 지급한다.
교육과정이 다르지만 동일날짜에 합반하여 강의할 경우에는 1개 과정만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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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3 시행된 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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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