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제5조 (강사수당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 강사수당과 강사여비에 대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우수 강사진 확보 및 원활한 교육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우수강사진 확보를 위하여 다른 교육 기관에 상응하는 강사수당을 산정한다.
②강사수당은 일자별 산정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날짜에 2개 교육과정 이상 분반하여 강의할 경우에도 모두 지급한다.
③교육과정이 다르지만 동일날짜에 합반하여 강의할 경우에는 1개 과정만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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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3 시행된 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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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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