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 (기록물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전년도에 처리과에서 생산을 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 정리 결과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처리과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생산현황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록물 생산현황 결과의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의 통보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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