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5.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6.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7.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8. 정보공개 운영9.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0.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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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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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