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3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재24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 보존서고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보안·재난 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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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0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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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