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21조 (주요기록물의 전자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기록관과 본부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 전자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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