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8조 (추진실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프로젝트의 추진현황 및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와 협의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실적 점검을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