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9조 (관계기관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2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추천, 맞춤형 전략 마련 등 범부처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관계기관협의회는 관계기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직원(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로 프로그램 디렉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프로젝트 매니저, 크리에이티브플래너 등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관계기관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분석본부장으로 한다.
관계기관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관계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 및 추천2. 맞춤형 전략 마련3. 기관별 역할 조정4. 범부처협의회가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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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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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