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와 성과별 ‘맞춤형 전략’을 말한다.2.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발굴·추천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프로젝트 대상으로 확정된 성과를 말한다.3. "맞춤형 전략"이란 참여부처의 장이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개별부처사업과 소관업무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전략을 말한다.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구성한다.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8. "개별부처사업"이란 프로젝트 내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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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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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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