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1조 (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2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처의 장은 맞춤형 전략의 세부사항을 수립하고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별 프로젝트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참여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처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 범부처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2. 프로젝트의 추진 및 개별부처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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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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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