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 제2조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의사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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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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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당직의 편성 및 명령 등제4조 · 당직 신고 및 인계제5조 · 당직근무자 준수사항제6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제7조 ·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