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 제7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의사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2. 청사 내의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 도난, 도주, 자살, 폭동,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2. 현장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원장 또는 서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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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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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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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당직실의 비품제9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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