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 제6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의사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防犯)·방호(防護)·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당직근무자는 국립목포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병동 내에서의 사건·사고 발생 등으로 병동 근무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병동근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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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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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