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 제6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의사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防犯)·방호(防護)·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6.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당직근무자는 국립목포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병동 내에서의 사건·사고 발생 등으로 병동 근무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병동근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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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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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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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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