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 제4조 (당직 신고 및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의사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서무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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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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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