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 제3조 (당직의 편성 및 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의사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서무과장은 당직 근무자를 편성하여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을 명령하여야 한다.
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중 1인 이상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1.2.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2.1.>1. 병동 교대근무자2. 한시임기제공무원3. 시간선택제공무원4. 신규 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5.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다만,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6. 생후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공무원. 다만, 숙직근무에 한하며, 해당 공무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서무과장이 인정하는 자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무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 또는 당직근무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