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 제3조 (당직의 편성 및 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의사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서무과장은 당직 근무자를 편성하여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당직은 6급 이하 공무원 중 1인 이상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1.2.1.>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2.1.>1. 병동 교대근무자2. 한시임기제공무원3. 시간선택제공무원4. 신규 임용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5.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다만,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6. 생후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공무원. 다만, 숙직근무에 한하며, 해당 공무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서무과장이 인정하는 자
④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무과장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 또는 당직근무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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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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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당직근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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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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