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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