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도시교통정비 촉진법
LAW ·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5-01-10

조문 7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차별 시행계획
제11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2조
수용 및 사용
제13조
도시교통의 개선명령
제14조
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15조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제16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제17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제17의2조
이의신청
제18조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제19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
정의
제20조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제21조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제22조
교통영향평가의 이행
제23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제24조
이행조치명령 등
제24의2조
사후관리
제25조
교통영향평가의 대행
제26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제27조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제28조
업무의 폐업
제29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
제30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31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제32조
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
제32의2조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
제32의3조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32의4조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제32의5조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3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제34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제34의2조
승용차부제
제35조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5의2조
인접한 지역에서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8조
부담금의 경감
제39조
분할 납부
제4조
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제40조
가산금 및 독촉
제41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제42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제43조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제44조
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제45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제46조
목표 관리
제47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제48조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제49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제50조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51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제51의2조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
제52조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제53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제53의2조
보고 및 자료제출 등
제54조
청문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양벌규정
제6조
기본계획의 확정
제60조
과태료
제6의2조
도시ㆍ군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제7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8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제9조
기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