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71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6-07-01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전체 조문 · 7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2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차별 시행계획제11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제12조 수용 및 사용제13조 도시교통의 개선명령제14조 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제15조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제16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제17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제17의2조 이의신청제18조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제19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제2조 정의제20조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제21조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제22조 교통영향평가의 이행제23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제24조 이행조치명령 등제24의2조 사후관리제25조 교통영향평가의 대행제26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제27조 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제28조 업무의 폐업제29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ㆍ고시제30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제31조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제32조 대행업무의 비용 산정기준제32의2조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제32의3조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32의4조 ~ 제54조 (30개)
제32의4조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제32의5조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제33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제34조 자동차의 운행제한제34의2조 승용차부제제35조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등제35의2조 인접한 지역에서의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제38조 부담금의 경감제39조 분할 납부제4조 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제40조 가산금 및 독촉제41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제42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제43조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제44조 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제45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제46조 목표 관리제47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제48조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제49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제5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제50조 기본계획 등의 심의제51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제51의2조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및 관리제52조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제53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제53의2조 보고 및 자료제출 등제54조 청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