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3조 (비용 산정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용 산정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대상 사업별 분석 항목과 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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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5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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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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