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3조 (비용 산정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2-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용 산정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한다.
비용 산정기준의 구성 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대상 사업별 분석 항목과 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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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5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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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