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2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사업자로부터 교통영향평가를 대행받는 경우(그 대책의 수립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이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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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15 시행된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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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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